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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문의 드립니다.(무기계약직)
종전에는 없던 문구가 2년전인가부터 추가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연봉 36,717,000원
월봉 3,059,750원[월평균연장수당(월77시간 효과분) 등 포함]
월봉은 매월 25 에 지급한다.(임금계산기간 매월 1일~말일)
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를 원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여기서, "[월평균연장수당(월77시간 효과분) 등 포함]" 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데, 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연장수당 금액은 표기되지 않았었거든요.
요즘 지속적으로 부장님이 야근 안한다고 뭐라 하셔서.. ㅠㅠ
제가 궁금한 점은,
1) 위 문구만 보면 제 기본급이 얼마이고, 연장수당 금액이 얼마 라는 내용이 없는데, 적합한 계약서 인가요?
2) 근무시간은 9시~ 오후 6시로 명시되어 있는데,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면, 연장수당은 몇시 부터 청구 가능하고, 시간당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급 1,970,686 원
77시간 수당 1,089,063 원
이렇게 급여 나오구요, 연장근로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계산하고 시간 당 9,429 원 * 1.5배 해서 14,144원으로 계산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