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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moon 2013.09.22 14:25
<!--BeforeDocument(1305559,1305551)-->
<p>규모 300병상정도의 준종합병원에서 2007.2.20 ~ 2013.7.31 까지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봉계약시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리고 매월 월급에 급여 명세서에 가산금 또는 월퇴직금으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았습니다

년 연봉 계약을 새로 할때 병원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며 중간정산서에 사인을 받아 갔구요

간정산시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되어 약 10만원 정도의 돈을 주었습니다.

봉계약시 퇴직금을 나눠받지 않고 퇴직후 한번에 받고 싶다하였으나 거절당하였구요

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받았을경우 무효이고 퇴직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nbsp;

2012.8월부터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에서  퇴직연금 통장으로 2개월간 받았구요 그이후는 통장으로 넣어주지않고

사시 남은 10개월분을 퇴사후 지급받았습니다.

&nbsp;제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nbsp;

! 그리고 제가 3교대 근무를 하였는데요 한달 대략 220시간 이상의의 근무를 하는데요

로계약시 한달 휴무 8일을 주며 그중 휴무 2일은 연봉에 포함되어

작 매달 제가 쓸수 있는 휴일은 6일이며 만약 더쉴경우 월급에서 차감되었습니다.

런경우는 합법적인가요?

리고 인력이 부족하여 하루 15시간정도의 근무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는데요 이때 더블근무수당으로

해진 돈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받은금액이 시간외수당으로 1.5배 안돼게 받아왔다면

직후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평균 수당포함 250~270만원(세금공제후)의 급여를 받았구요 기본급은 108만원이었습니다.

루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추가 7시간에 대한 수당을 5~7만원을 받았는데 맞는 금액인가요?

&nbsp;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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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3.09.25 15:36작성
    <div>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7.26. 이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정산을 실시 할 수 없으나 법 개정 이전 기간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지 인정됩니다. 
    <font face="arial" size="2">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font face="arial" size="2">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떄문에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입사 1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 퇴직금을 12로 분할하여 다음년도에 매월 지급하는 경우는 적법한 퇴직금 정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 또한 기지급된 퇴직금이 적법한 퇴직금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어 반환이 되는 경우 두가지로 나뉘어 지며 각 사안에 따라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 휴무 2일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포괄임금정산제로써 특근수당(또는 연장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킨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합니다.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108만원 /209 = 5167원이 되며 5167 * 1.5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 />

<div style="*zoom:1;padding: 0px 0px 0px 0px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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