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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14:32
<!--BeforeDocument(1334323,1334278)-->
<p>저희 어머니께서 (현재 67세) 약 8년 가량 강남의 한 음식적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년 5월경 갑자기 당일 통보를 받고 해고되셨습니다. 퇴직금 못 받았고요.

련해서 궁금한건... 일단 노동부에 알아봤는데요.

일 해고도 부당해고로 1달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더 큰건 퇴직금이라서요..

재는 1인 이상이어도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지만 저희 어머니는 기간이 애매하게 걸려서..

가게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가 아닌가가 중요한거 같은데요.

실 상시근로자 4명을 채용하고,

장 딸 3명이 돌아가면서 알바(비용 받음. 그러나 현금이라 증거는 없습니다)를 했다고 합니다.

동부 알아본 결과 딸, 파출부 등 어쨋든 급여를 받았으면 상시근로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래서 일단 임금체불로 진정을 내려고는 하는데요.

이 일하고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사장이 잡아떼도 그만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머니가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었어도 퇴직금을 받는데는 상관이 없나요?

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어머니는 다른 곳을 다니다가 뇌출혈로 수술 받고.

러면서 가정 경제도 어려워진 상황이라 꼭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가게 사장이 굉장히 악독한 경우고..

게가 어렵다며 갑자기 다 짜르고는 지금 몽고에 가게 차려서 해외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청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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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3.11.11 13:42작성
    <!--StartFragment-->

     

    <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안녕하세요. OK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업주의 친인척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5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찌되었건 1 이상 계속근로기간인 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보험의 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상관없습니다.

     

    <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용노동부에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국노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div style="*zoom:1;padding: 0px 0px 0px 0px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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