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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2 2018.04.05 16:21
<!--BeforeDocument(1856141,1856120)-->
<p>주5일근무에160시간에 대한연봉을받고있는데(3.500)3조2교대근무로264시간근무로바뀌게되었는데

봉을얼마나받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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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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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8.04.25 17:07작성
    <p class="0" styl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간임금총액 35백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290여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월 실근로시간이 160시간일 경우 주휴는 약 32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한 월 19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월 290만원을 192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15,104원이 나옵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교대근무 전환으로 근로시간 264시간이 나올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휴 35시간이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 120시간 가까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월 264시간에 통상시급 15,104원을 곱한 3,987,465원의 월급여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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