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심이 진행중이며, 무 대행체제로 운영도고있습니다. 장직대가 출근하고 3 만에 저를 해고했는데 해고 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였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습니다. 는 즉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위는 저의 주문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span lang="en-us"> 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을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 판정을 했지만, 사용자
<span lang="en-us"><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span lang="en-us"><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사용자 측에서는 재심 신청서 외에는 어떤 증거 제출을 한 게 없고 저는 노제 24호증까지 제출,
<span lang="en-us"><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중노위 심문회의에서 양측에 일주일 화해기간을 주었지만 사용자 측의 무성의로 결렬되고,
<span lang="en-us"><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초심의 판정을 유지(2019.01)다는 중노위가 보낸 웹 메일을 받았으며, 현재 저는 중노위의 정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span lang="en-us"><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지금까지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았지만 용자 측에서 행정법원으로 갈 경우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응 전략과 순서, 차례나 이겼는데도 뒤집어질 경우가 있는지? 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여와 관련하여 민사 청구는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언제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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