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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란티스 2011.09.15 13:18
<!--BeforeDocument(864752,864739)-->
<p>궁금한게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간근무를 하다보면  국가공휴일과 겹쳐서

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번 추석처럼.......일(11)   월(12)  화(13)이렇게 되면

휴무가  월,화 인데 일요일날 22:00에 근무를 들어와서

요일 07:00에  퇴근하면 월요일00:00 ~07:00까지

무한 시간에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 되는지요???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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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1.09.16 10:03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의 시업시간(업무개시시간)이 일요일 22시이라면, 일요일 22시부터 월요일07시까지의 전체근무는 '일요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즉,달력상의 날짜(역일)이 바뀌었다고 하여 월요일0시~07시까지의 근무가 월요일 근무가 아니며, 일요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라서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 22시~월요일07시까지의 근무는 하나의 근로행위로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됨은 당연합니다.

    • <strong>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2003.03.31, 근기 68207-402)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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