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궁금한게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간근무를 하다보면 국가공휴일과 겹쳐서
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번 추석처럼.......일(11) 월(12) 화(13)이렇게 되면
휴무가 월,화 인데 일요일날 22:00에 근무를 들어와서
요일 07:00에 퇴근하면 월요일00:00 ~07:00까지
무한 시간에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 되는지요???
...궁금 합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간근무를 하다보면 국가공휴일과 겹쳐서
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번 추석처럼.......일(11) 월(12) 화(13)이렇게 되면
휴무가 월,화 인데 일요일날 22:00에 근무를 들어와서
요일 07:00에 퇴근하면 월요일00:00 ~07:00까지
무한 시간에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 되는지요???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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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시업시간(업무개시시간)이 일요일 22시이라면, 일요일 22시부터 월요일07시까지의 전체근무는 '일요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즉,달력상의 날짜(역일)이 바뀌었다고 하여 월요일0시~07시까지의 근무가 월요일 근무가 아니며, 일요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라서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 22시~월요일07시까지의 근무는 하나의 근로행위로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됨은 당연합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