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틀란티스 2011.09.15 13:18

궁금한게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야간근무를 하다보면  국가공휴일과 겹쳐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추석처럼.......일(11)   월(12)  화(13)이렇게 되면

제 휴무가  월,화 인데 일요일날 22:00에 근무를 들어와서

월요일 07:00에  퇴근하면 월요일00:00 ~07:00까지

근무한 시간에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 되는지요???

참...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시업시간(업무개시시간)이 일요일 22시이라면, 일요일 22시부터 월요일07시까지의 전체근무는 '일요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즉,달력상의 날짜(역일)이 바뀌었다고 하여 월요일0시~07시까지의 근무가 월요일 근무가 아니며, 일요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 22시~월요일07시까지의 근무는 하나의 근로행위로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됨은 당연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2003.03.31, 근기 68207-402)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40년 기간제교사 근무 후 퇴직금 가능한지 2 2011.09.15 3493
근로시간 회사가 적자일 경우 야근/주말근무 수당 1 2011.09.15 3049
기타 3조2교대 근무자 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9.15 7687
휴일·휴가 주 30시간 미만의 연차 일수 1 2011.09.15 6138
임금·퇴직금 2년째 체불되어있는 임금 회사가 파산시 어떻게 되나요? 3 2011.09.15 27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1 2011.09.15 4077
근로계약 무기계약 관련 1 2011.09.15 1814
기타 연차수당에 관해서입니다 1 2011.09.15 1481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384
» 휴일·휴가 휴일근로 수당... 1 2011.09.15 2243
임금·퇴직금 본사가 폐업상태입니다 1 2011.09.15 15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9.15 5997
고용보험 결혼 2개월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1.09.15 4869
고용보험 인사이동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1.09.15 4302
임금·퇴직금 사장님께서 판례를 들면서 사실상 퇴직금이 없다는데.... 1 2011.09.15 1955
근로계약 기본금 제수당관련 계산법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 1 2011.09.15 1552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관련 1 2011.09.15 466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1.09.15 1450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인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9.15 2222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14 5004
Board Pagination Prev 1 ...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