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러브 2011.09.15 10:09

연장근무 or 휴일근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8월 31일 날짜로 퇴사하였고 4대보험 상실 신고는 9월 9일쯤에 이루어진거 같아요.

저희 회사는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였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시간 조정에 따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일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휴일) 근무 수당은 노동법상 일일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어찌된 일인지 시간당 5천원씩 계산해서 주더라구요. 거기에 식대 1만원 플러스 해서요.

예를 들어 제가 토요일에 6시간을 근무했다면 6*5,000원 +10,000원 =40,0000원 이렇게요...

제가 1년 8개월을 근무하면서.. 계속 그런식으로 연장(휴일)근무 수당을 기본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시간당 급여를 계산해보니..7,000~7,500원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이를 1.5배 하면 연장(휴일)근무 수당이 시간당 1만원이 넘는다는건데..

그럼 제가 그동안 연장(휴일)근무 수당을 절반이나 덜 받아왔다는 말이 되네요.

혹시 이거 신고?하면 제가 덜 받은 연장(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퇴직금을 계산하는데도...연장(휴일)근무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서 계산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퇴직금도 조금이나마 더 받을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를 어찌 처리해야할지...

신고하면 덜받은 수당을 더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꼭 신고가 아니더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그리고 이 회사가 그 전에도 같은 일 때문에 퇴사한 직원한테 신고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었거든요.

ㅡ.ㅡ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이 7,000원이라면 휴일 근로시 7,000 * 1.5 * 휴일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휴일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월급명세서상 휴일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월급명세서를 입증자료로 활용가능)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해당 기간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이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40년 기간제교사 근무 후 퇴직금 가능한지 2 2011.09.15 3493
근로시간 회사가 적자일 경우 야근/주말근무 수당 1 2011.09.15 3049
기타 3조2교대 근무자 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9.15 7687
휴일·휴가 주 30시간 미만의 연차 일수 1 2011.09.15 6138
임금·퇴직금 2년째 체불되어있는 임금 회사가 파산시 어떻게 되나요? 3 2011.09.15 27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1 2011.09.15 4077
근로계약 무기계약 관련 1 2011.09.15 1814
기타 연차수당에 관해서입니다 1 2011.09.15 1481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384
휴일·휴가 휴일근로 수당... 1 2011.09.15 2243
임금·퇴직금 본사가 폐업상태입니다 1 2011.09.15 15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9.15 5997
고용보험 결혼 2개월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1.09.15 4869
고용보험 인사이동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1.09.15 4302
임금·퇴직금 사장님께서 판례를 들면서 사실상 퇴직금이 없다는데.... 1 2011.09.15 1955
근로계약 기본금 제수당관련 계산법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 1 2011.09.15 15526
»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관련 1 2011.09.15 466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1.09.15 1450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인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9.15 2222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14 5004
Board Pagination Prev 1 ...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