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모로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상담받고자 글 올려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내 협력업체에 09년 9월 16일 입사하여 10년 8월 중반부터 11월 초중반까지 회사와 합의하에
집안사정으로 휴직<이때 4대보험이 입금처리가 안되었다가 후에 보니 전부 정상 납입되어있네요>후 11년 3월 15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이때도 본래 휴직상태에서 집안일이 너무 오래 걸려 부득이 하게 6월 15일날 퇴직처리 하였고
서류상엔 정상근무종료일인 3월 15일부로 퇴직된걸로 되었습니다.
입사당시 퇴직연급이 들어갔구요. 09년 9월부터 신한은행 db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이 안되 알아보다가 알게되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퇴직증명서와 지급명령서 같은걸 받아
해당 운용사에 제출해 받으면된다고 해서 회사에 찾아가 경리에게 문의를 하니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머 다시 계산을
해서 주는거지 그돈이 제께 아니라는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신한 은행 퇴직연금이며 db형 이고 추계액 290만원 적립율 59.96 예상수급액165만원 가량입니다.
근데 이게 저번달엔 예상수급액이 150만원으로 봤던거 같은데.. 왜 올라가는건지..
그리고 추계액과 적립율 예상수급액등 이게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퇴직금계산으론 300만원가량 지급되는걸로 나오는데.. 연급 예상수급액은 165만원가량이면...
제가 받을 퇴직금이 165만원이란것인가요?? 아니면 적립율이란것이 회사에서 40프로 가량 적립을 안해서 165만원이란
예상수급액이 나오고 추가 40프로는 회사에서 받는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그리고 퇴직후 연금은 1년단위로 적립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대한 퇴직금은 연금운용사에 서류제출후 받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대한퇴직금은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퇴직연금에 가입해놓고 퇴직후 회사에서 다시계산해야한다 그리고 준다라면 굳이 연금에 들필요가 없는건데...
이게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b형 퇴직금은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금액이 동일합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금원을 연금기관에 적립을 한 이후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이미 연금기관에 적립된 금액과의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금 운용사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