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및 주말근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전부 있습니다.
오늘 윗분과 대화중에 회사가 적자일 경우에는 사원과의 재계약없이 (양해도 구할 필요 없이)
야근 수당 및 주말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구요.
이게 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야근 및 주말근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전부 있습니다.
오늘 윗분과 대화중에 회사가 적자일 경우에는 사원과의 재계약없이 (양해도 구할 필요 없이)
야근 수당 및 주말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구요.
이게 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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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야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 청구권은 근로자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삭감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동의없이는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해 확보된 임금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