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LOVE 2011.09.15 22:48

야근 및 주말근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전부 있습니다.


오늘 윗분과 대화중에 회사가 적자일 경우에는 사원과의 재계약없이 (양해도 구할 필요 없이)


야근 수당 및 주말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구요.


이게 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야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 청구권은 근로자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삭감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동의없이는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해 확보된 임금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40년 기간제교사 근무 후 퇴직금 가능한지 2 2011.09.15 3493
» 근로시간 회사가 적자일 경우 야근/주말근무 수당 1 2011.09.15 3049
기타 3조2교대 근무자 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9.15 7687
휴일·휴가 주 30시간 미만의 연차 일수 1 2011.09.15 6138
임금·퇴직금 2년째 체불되어있는 임금 회사가 파산시 어떻게 되나요? 3 2011.09.15 27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1 2011.09.15 4077
근로계약 무기계약 관련 1 2011.09.15 1814
기타 연차수당에 관해서입니다 1 2011.09.15 1481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384
휴일·휴가 휴일근로 수당... 1 2011.09.15 2243
임금·퇴직금 본사가 폐업상태입니다 1 2011.09.15 15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9.15 5997
고용보험 결혼 2개월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1.09.15 4869
고용보험 인사이동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1.09.15 4302
임금·퇴직금 사장님께서 판례를 들면서 사실상 퇴직금이 없다는데.... 1 2011.09.15 1955
근로계약 기본금 제수당관련 계산법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 1 2011.09.15 1552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관련 1 2011.09.15 466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1.09.15 1450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인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9.15 2222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14 5004
Board Pagination Prev 1 ...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