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출산휴가 직원의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검토바랍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전년도에 지급한 것을 평균임금 산정 포함해야 되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시점의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되는지요?
* 연차수당 지급내역 :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해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익년에 수당으로 지급
발생
지급월
1. 2009. 11. 24 입사 ~ 2009. 12. 31 1일
2010. 3월
2. 2010. 1. 1 ~ 2010. 12. 31 14일 (2009. 11.24~2010.11.23 15일-지급1일=14일)
2011. 3월
1.5일 (2010. 11. 24~2010.12.31 15일*37일/365=1.5일)
2011. 3월
3. 2011. 1. 1 ~ 2011. 11. 23 퇴사 13.5일 (2011.1.1~2011.11.23 15일*327일/365=13.5일)
2011. 11월 퇴직시 지급
(출산전후휴가 8/25~11/23)
합계 30일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법정 최저의 기준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법리상 계속근로연수가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2년자 제외)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계속근로연수가 2년이하인 근로자(2년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재직기긴이 2009.11.24.~2011.11.23.까지 딱 2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일(2011.11.24.)전 1년간(2010.11.24.~2011.11.23.)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포함방법은 회사의 자율적 판단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하면,
1) 2009.11.24.~2010.11.23.까지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0.11.24.~2011.11.23.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1.24.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1.11.24.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2010.11.24.~2011.11.23.)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반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시 해당 연차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2) 2010.11.24.~2011.11.23.까지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2011.11.24.)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고 위 1)의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퇴직전 1년(2010.11.24.~2011.11.23.)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반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시 해당 연차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예: 2009.11.24.~2011.11.24.까지인 경우)에는 위1)의 연차수당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