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잘보냈습니까.
최저시급과최저임금의듯이궁금하고요 최저임금에 속하는임금이 궁금합니다 보통노동부에서제시하는 최저임금이 아닌
(예)근속수당.통상으로들어가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다 속하는지 등등...
추석연휴 잘보냈습니까.
최저시급과최저임금의듯이궁금하고요 최저임금에 속하는임금이 궁금합니다 보통노동부에서제시하는 최저임금이 아닌
(예)근속수당.통상으로들어가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다 속하는지 등등...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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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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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최저시급 = 최저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상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근속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에는 포함되는 수당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속수당 또한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모두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