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1.09.15 09:24

추석연휴 잘보냈습니까.

최저시급과최저임금의듯이궁금하고요 최저임금에 속하는임금이 궁금합니다 보통노동부에서제시하는 최저임금이 아닌

(예)근속수당.통상으로들어가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다 속하는지 등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최저시급 = 최저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상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근속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에는 포함되는 수당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속수당 또한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모두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40년 기간제교사 근무 후 퇴직금 가능한지 2 2011.09.15 3493
근로시간 회사가 적자일 경우 야근/주말근무 수당 1 2011.09.15 3049
기타 3조2교대 근무자 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9.15 7687
휴일·휴가 주 30시간 미만의 연차 일수 1 2011.09.15 6138
임금·퇴직금 2년째 체불되어있는 임금 회사가 파산시 어떻게 되나요? 3 2011.09.15 27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1 2011.09.15 4077
근로계약 무기계약 관련 1 2011.09.15 1814
기타 연차수당에 관해서입니다 1 2011.09.15 1481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387
휴일·휴가 휴일근로 수당... 1 2011.09.15 2243
임금·퇴직금 본사가 폐업상태입니다 1 2011.09.15 15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9.15 5997
고용보험 결혼 2개월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1.09.15 4869
고용보험 인사이동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1.09.15 4302
임금·퇴직금 사장님께서 판례를 들면서 사실상 퇴직금이 없다는데.... 1 2011.09.15 1955
근로계약 기본금 제수당관련 계산법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 1 2011.09.15 1552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관련 1 2011.09.15 4664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1.09.15 1450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인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9.15 2222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14 5004
Board Pagination Prev 1 ...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