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파스쿨 2011.09.15 00:29

 서비스업체에서 2002년부터 2011년 9월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02년 부터 연봉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그때 처음으로 연봉계약서를 썼고.......

2005년도에 한번,  2008년도에 또 한번 이렇게 3번정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요즘 우리 회사가 퇴직금 문제로 좀 시끄럽다 보니......  저도 2005년도 당시 근로 계약서를 찾아 보았습니다.....

 

연봉계약서 표기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

상단에 제 이름...  성명이 있고...

1. 계약기간 : 2005.01.01~12.31

2. 총 연봉액 : 공란(표기하지 않음)

3. 연봉지급방식 : 1월과 7월에 각각 연봉액의 20%  그외의 달은 나머지 금액을 10개월로 균등 분할 지급함

4. 연봉내역 : 본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

5. 기타 상기에 표기하지 않은 내용은 우리 병원에서 정한 별도 기준을 적용함.

6. 본인은 일반 월급제 보다는 현행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를 원하는 바 차후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함.

 

                                                                                            계약일시....

                                                                                                                         제이름 날인

                                                                                                                         사장님 이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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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간단히  되어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전(8월 말경) 느닷없이 사장님이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 면서 '표준근로계약서' 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계약기간, 임금 등 중요한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두고 "우선 싸인부터 해서 제출하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니......

"입사이래 2011년 현재 까지의 퇴직금은 매 월급에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솔직히.......   근로계약서 작성할때(2002년, 2005년, 2008년) 불이익이 두렵기도 하고.......  근로자로서 권리가 뭔지도 모르고 해서

계약서에 싸인은 했는데(물론 당시에도 중요한 부분은 공란으로 된 상태로 싸인함)........ 

 

근무하고 있는 지금도 근로계약서에 "기본금, 퇴직금, 수당포함"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연봉에 퇴직금이 얼마인지조차도 모르겠고......  월급내역서도 한번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몇달전 다른 직원이 사장님한테 봉금명세서 요구했다가 분위기 험악해 진걸 보고는 달라고 말할 용기도 없어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장님이 '표준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하라는 내용으로 싸인하라고 해서.....

퇴직금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어서 내가 정확히 받고는 있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서......싸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눈치만 보다가 몇몇 직원들은 그냥 싸인해서 낸 직원들도 있고....

또 몇몇직원들은 지방 노동청에 들러 상담도 받아보고......  퇴직금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다 라고 주장하면서 싸인하지 않고 사장님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는 사장님께서 '정히 그러하면 지금까지 근로한 기간의 50%에 대해서 퇴직금을 인정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시더니...

오늘 아침에는 "너네들이 법적으로 유리한게 아니다.....퇴직금 전체를 인정 못해주겠다' 면서 다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자 이제 상담하고 싶은 핵심을 여쭙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로 계약서에 싸인한 경우......(근로기간중 간헐적으로 3회 싸인함)

퇴직금 청구의 권리가 모두 소멸되어서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정말이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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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5 0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계약서에 퇴직금액수의 기재없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근무할지도 모르고 따라서 얼마인지도 모르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퇴직금에 대해 후불성임금제도(퇴직해야 발생하는 임금)를 취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ybong  

    2. 재직기간중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퇴직금을 수령포기하는다는 것은 법일반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렇더라도 차후 법적인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재직중 퇴직금 포기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계약은 인정됩니다.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근로자의 진의로 포기한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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