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3조2교대의 순찰보안 근무자의 월 근무시간은 어떻게 편성되나요?
먼저 근무형태는 주간, 주간, 야간,야간, 휴무,휴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간은 9시부터 21시까지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은21시부터 익일09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일수 20.3일/월, 휴무일수 10.1일/월, 야간일수 10.1/월 기준으로 나누어
실근무시간 202.6시간/월, 가산시간(초과,야간,휴일,주휴일) 134.1시간/월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기준이 적합한 것이지 문의드리고, 통상 3조2교대 나 4조3교대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연간근무일수와 비번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주간근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야간근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비번휴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2.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실근로시간 10시간(휴게시간 2시간제외), 8시간을 초과한 1일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시간 8시간중 2시간을 제외한 실야간근로시간 6시간, 주휴일 8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주간 근로시간수 = 1일 10시간 * 121.6일 = 1216시간 --- (1)
연간 야간 근로시간수 = 1일 10시간 * 121.6일 = 1216시간 --- (2)
연간 유급주휴일 시간환산수 = 1일 8시간 * 52주 = 416시간 --- (3)
연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시간 환산수 = 1일 2시간 * 50% * 243.2일 = 243시간 --- (4)
연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시간 환산수 = 1일 6시간 * 50% * 121.6일 = 363시간 --- (5)
연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시간 환산수 = 1일 10시간 * 50% * (365일/21일) = 87시간 --- (6)
연간 총 유급처리 시간 = (1) + (2) + (3) + (4) + (5) + (6) = 3,541시간
월 평균 유급처리 시간 = 3,541시간 / 12월 = 295시간
3. 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으로 하되, 각종 가산임금에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주간 근로시간수 = 1일 10시간 * 121.6일 = 1216시간 --- (1)
연간 야간 근로시간수 = 1일 10시간 * 121.6일 = 1216시간 --- (2)
연간 유급주휴일 시간환산수 = 1일 10시간 * 52주 = 520시간 --- (3)
연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시간 환산수 = 1일 4시간 * 50% * 243.2일 = 486시간 --- (4)
연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시간 환산수 = 1일 8시간 * 50% * 121.6일 = 485시간 --- (5)
연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시간 환산수 = 1일 12시간 * 50% * (365일/21일) = 103시간 --- (6)
연간 총 유급처리 시간 = (1) + (2) + (3) + (4) + (5) + (6) = 4,026시간
월 평균 유급처리 시간 = 4,026시간 / 12월 = 335시간
4. 다만 위 2. 또는 3.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2
https://www.nodong.kr/8387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