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 2014.01.03 00:18
저는 사무실 행정업무를 보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ᆢ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류등을 3년동안 보관하겠끔 되어있는데

얼마전 3개월 단기간 근로계약을 맺고 퇴사하신분의 근로계약서를 편철하는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ᆢ 그분의 근로계약서를 스캔하여 놓은
파일이 있어 ᆢ그것을 출력해 근로계약서교부확인서(원본)과 같이 편철해놓은상태입니다


현재 그분 한명의 근로계약서만 사본으로 보관중인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원본으로 보관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노동부 실사등ᆢ과태료 5백만원을 물수도 있는건지요

제부주의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까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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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6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류의 보관은 일반적으로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다만 귀하의 경우 단순 실수로 인해 원본이 소실되어 사본만 있다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