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무실 행정업무를 보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ᆢ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류등을 3년동안 보관하겠끔 되어있는데
얼마전 3개월 단기간 근로계약을 맺고 퇴사하신분의 근로계약서를 편철하는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ᆢ 그분의 근로계약서를 스캔하여 놓은
파일이 있어 ᆢ그것을 출력해 근로계약서교부확인서(원본)과 같이 편철해놓은상태입니다
현재 그분 한명의 근로계약서만 사본으로 보관중인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원본으로 보관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노동부 실사등ᆢ과태료 5백만원을 물수도 있는건지요
제부주의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까봐 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ᆢ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류등을 3년동안 보관하겠끔 되어있는데
얼마전 3개월 단기간 근로계약을 맺고 퇴사하신분의 근로계약서를 편철하는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ᆢ 그분의 근로계약서를 스캔하여 놓은
파일이 있어 ᆢ그것을 출력해 근로계약서교부확인서(원본)과 같이 편철해놓은상태입니다
현재 그분 한명의 근로계약서만 사본으로 보관중인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원본으로 보관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노동부 실사등ᆢ과태료 5백만원을 물수도 있는건지요
제부주의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까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