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우리 2014.01.02 22:54

안녕하세요 요즘 노동ok에 많은 자문을 구하고있는중입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쪽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사무직 상근 직원도 알바같은 최저임금으로 209시간 을 따져서 1,088,890으로 최저임금을 잡는지요?

이번에 대표가 작년 계약서에는 기본급이 70만원으로 잡혀있고 기타수당해서 100만원 주다 110만원으로 오른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번주에 기본급 70만원이라는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거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그냥 몰라서 그랬답니다

저희 대표 세무회계에 빠삭한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제 근로계약서를 보더니 요즘 기본급70만원이 어딨냐고 너 이러면 나중에 국민연금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고 난리를 쳐서 70만원이라는 돈이 어찌 산정되는지 물어보라해서 물어봤는데 대표는 그냥 그렇게 나눈거랍니다.

제가 쓴글보면 급여 세부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실에 탕비실도 제대로 있지도 않고 아래층 화장실로 가서 쌀씻고 설겆이하고 그럽니다.

저희보러 일주일에 한두번 밥을 해먹자라는 소리 안했다고 서운하다고 하길래

저희 밥하러 사무실에 출근한거 아닙니다. 탕비실도 제대로 갖춰진 환경도 아니고 일하다 말고 밥하고 설겆이하는건 싫습니다했더니

앞으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고  식대는 없습니다 그럽니다.

전 11개월차가 되가고 옆에 직원은 14개월차에 들어갑니다.

권고사직이 될거같습니다 자기한테 기본급운운하면서  따지고 든다고

저희는 시급이 5210원으로 계산하면 기본급에 주휴를 포함해야하는지요???     1,088,890원 (209시간) 

주휴수당 산정방법좀 알려주십시요...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요???

저희는 식대도 없고 그냥 기본급(최저임금 2014년도 1,088,890원) 만 받기만 해야하는지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유는 없습니다..회사에 막대하게 손해끼친것도 없구요

.직원둘이서 즐겁게 일하고 일도 잘한다고 대표역시 말한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권고사직을 권유받으면 어찌해야할런지요..??

작년 기본급 70만원에 대한  소급을 할수있는지요? 저희같은계약직은 옆에 직원같은경우 근로계약이 지나면 소급이 안된다고 하는거같은데?

계약서 작성시 그냥 싸인하라는 식이었습니다..아무런 설명도 없이...작년같은경우.. 1,015,000 정도인줄아는데

여러가지 질문해서 죄송하지만..저희는 절박합니다..대우도 못받고 내차를 사무실 외근나가는데 사용하고 달랑 기름값만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장은  태어나서 처음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3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209시간에는 주휴일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수당)] * 365 /7/12 = 209

    기본급의 책정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에 따르게 되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본급외에 기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기본급 70만원과 기타수당(어떠한 수당인지 알수없으나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 4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2013년 최저임금 1,015,740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성립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무효가 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사유에 따라 정당/부당해고 여부 판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식당근로자 퇴직금 문의 1 2014.01.03 13540
최저임금 몇가지 질문좀 드리고자 합니다.(급합니다ㅠ) 1 2014.01.03 81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1.03 763
산업재해 퇴직전 산재발생시 1 2014.01.03 820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와 관련하여 2 2014.01.03 666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1 2014.01.03 10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1.03 84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1 2014.01.03 7193
여성 84943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시 문의합니다 1 2014.01.03 395
임금·퇴직금 임금 묶어두는 것에 대하여 1 2014.01.03 637
근로계약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꼭 원본으로보관해야하나요? 1 2014.01.03 10387
» 근로계약 어려가지 질문이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4.01.02 528
임금·퇴직금 수당과 상여금의 기본금 적용 1 2014.01.02 1159
임금·퇴직금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2014.01.02 16305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1 2014.01.02 733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했을경우 예외 적용가능여부 1 2014.01.02 583
근로계약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2014.01.02 1077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하여서 월차가 생겼는데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 1 2014.01.02 1077
휴일·휴가 보상휴가의 소멸 여부 문의 1 2014.01.02 136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감단신고문의 1 2014.01.02 1872
Board Pagination Prev 1 ...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