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비정규직 447번 관련입니다.
자세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받는다면 산식은 어떻게 되며
또한, 연차수당 11일(11개월 근무중 쉬지 못함)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상담실 비정규직 447번 관련입니다.
자세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받는다면 산식은 어떻게 되며
또한, 연차수당 11일(11개월 근무중 쉬지 못함)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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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 1 | 2015.09.21 | 173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지급 1 | 2015.09.18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금 지급 1 | 2015.09.16 | 719 | |
기타 | 연차 청구권 1 | 2015.09.15 | 29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 2015.09.14 | 56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5.09.11 | 445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 기준? 1 | 2015.09.10 | 3944 | |
근로계약 |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 2015.09.09 | 16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및 연차수당이 없는데 가능한지요 1 | 2015.09.08 | 360 | |
근로계약 |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질의 1 | 2015.09.08 | 20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에 한한 연차와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5.09.08 | 48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상여금 포함여부) 1 | 2015.09.07 | 331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무 1 | 2015.09.05 | 905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연차계산방법 및 산재기간 연차나 퇴직금 포함관계 1 | 2015.09.04 | 254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 1 | 2015.09.03 | 370 | |
임금·퇴직금 | 식대와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5.09.02 | 4191 | |
임금·퇴직금 | 중도 정직(무급)기간이 있을 때의 퇴직금계산. 1 | 2015.08.31 | 15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15.08.27 | 699 | |
휴일·휴가 | 문의 1 | 2015.08.25 | 81 | |
» | 비정규직 |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 2015.08.24 | 204 |
1>교대근무자의 경우, 교대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지급청구는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