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OSHI 2016.05.18 00:56

주말 2일 동안 야간, 하루에 8시간, 주당 16시간 근무한 편의점에서 약 6개월정도 근무 후에 최근 퇴사했습니다.(시급은 5000원을 받고있었습니다.)

퇴사후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제가 받은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한 금액이었고, 작성하고 교부한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나 사대보험에 대한 내용도 없더라구요. (수습기간은 3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돌려받기위해 고용노동부에 해당 점포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게 됐는데, 노동부쪽에 아직 연락이 없어 먼저 해당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체불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더니, 먼저 진정을 취하하라는 둥(알아보니 한 번 진정한 내용을 취하하면 다시 진정신청을 하지 못 한다기에 취하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식으로 계산한 임금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을 주면 되겠느냐?는 둥 뭔가 믿음이 안 가기에 질문하게 됐습니다.

-사대보험이란게 의무사항인것 같은데, 작성한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사대보험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퇴사하기까지 고용주에게서 관련 내용을 듣지 못 했습니다. 체불 된 임금을 지불 할 것을 통보하자 "사대보험 비용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앞서 서술한것과 같이, 고용주에 대한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고용주가 사대보험에 관한 사실을 숨기고 가입시켜 주지도 않은것 같고요.        

퇴사후 15일이 넘었는데, 뒤늦게 고용주가 퇴직한 아르바이트생을 사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밀린 금액(고용주50/아르바이트생50 부담으로)을 지불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대보험에 대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고, 사대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처벌사항이 있나요? 고용주의 말이 맞다면 사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이를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체불 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니, 고용주 또한 자신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로 금액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진정을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노동법을 위반하고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가, 되려 저를 못 믿겠다면서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점포로 찾아와 대면하고,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를 꼭 작성하고 직접 체불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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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등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 부담분(건강보험 3.06%,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65%)를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사용자가 동일한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해당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해당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3. 사용자가 귀하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4대보험료중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횡령등의 혐의를 주장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미지급체불임금에 대해 귀하가 최종시한을 정해 귀하의 개인계좌를 지급한 후 진정을 취하하겠다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에 미지급 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굳이 합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액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300만원 이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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