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미 2020.07.23 10:46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운영하는 생산현장의 근무형태를 4조3교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산출을 문의드립니다.

1. 근무주기 : 주 2 오 2 야 2 휴 2 (8일 주기)

    아니면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 주기도 상관없습니다.

2. 시간 : 주간 07시 ~ 15시 / 오후 15시 ~ 23시 / 야간 23시 ~ 07시

3. 총근로시간 8시간 = 실근로 7.5시간 + 휴게 0.5시간 

    임금산출 근로시간이 7.5시간인지 아니면 8시간인지 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유익한 자료로 활용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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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규정이 있다면 유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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