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스 2016.06.27 14:20

a라는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b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은a와 체결하고 급여도  a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6개월은b회사c지사에서  일하고  6개월은  B회사지점에서 일했습니다  중간에 4-5일정도  일을 안했습니다  그때가  추석연휴라서  모든 사업장이  휴무였습니다   일한현자을  옮긴것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로한 날이  1년2개월정도   되는데  일한현장은  달라도  동일한  아웃소싱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퇴지금.연차수당을 제가  ㅇ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중간에  일한현장을 옮긴것을 근로단절로 보나요  아니면  일한곳은 다른지만  근로계약은 맺은 곳은   같으니   계속근로기간 으로  보나요 ?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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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라는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b와 b 사업장의 c지점, 그리고 B에 파견되어 근로제공한 것이라는 의미라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을 인정받아 귀하의 실질적 사용자인 아웃소싱 업체 a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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