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b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은a와 체결하고 급여도 a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6개월은b회사c지사에서 일하고 6개월은 B회사지점에서 일했습니다 중간에 4-5일정도 일을 안했습니다 그때가 추석연휴라서 모든 사업장이 휴무였습니다 일한현자을 옮긴것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로한 날이 1년2개월정도 되는데 일한현장은 달라도 동일한 아웃소싱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퇴지금.연차수당을 제가 ㅇ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중간에 일한현장을 옮긴것을 근로단절로 보나요 아니면 일한곳은 다른지만 근로계약은 맺은 곳은 같으니 계속근로기간 으로 보나요 ? 수고하세요
1. a라는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b와 b 사업장의 c지점, 그리고 B에 파견되어 근로제공한 것이라는 의미라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을 인정받아 귀하의 실질적 사용자인 아웃소싱 업체 a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