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6.06.27 14:53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5년(1월1일~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16년 1월에 바로 15일분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기준을 올해부터 16년기준(1월1일~12월31일)으로 생성된 연차를 17년(1월~12월)까지 사용하고 18년 1월에 미사용분을 지급하는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변경운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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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의 부여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 적절한 방법입니다.
    2. 연차휴가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이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다라서 개별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방식의 변경 취지를 설명하고 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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