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th 2016.08.09 09:15

안녕하세요.

퇴사 절차와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7월 12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 절차에 대해 경영기획실에 문의하여 메일로 퇴사절차와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그 퇴사절차 안내메일은 팀장님께 보고되어 퇴사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정도 후인 7월 2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가 승인되었으나, 퇴사 날짜를 두고 의견의 반함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30일 이후면 자동 퇴사가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퇴사의사를 밝힌 12일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28일이 기준인가요?

그리고, 저는 8월 12일 까지 근무하고 8월 31일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8월 31일로 퇴사일을 하고 싶은데,

사측에서는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받아라고 하는데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에 사직의 효력일로 정한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7월 12일에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7월 28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실제 7월 28일을 기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7월 28일 이후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데요. 8월27일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며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퇴사전에 소진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겠다 경고하여 연차휴가 소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80
기타 급여계산 및 연차수당 1 2016.08.24 5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6.08.23 7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8.23 146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8.23 2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22 228
임금·퇴직금 휴가수당 관련 1 2016.08.19 12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을 근로자와 상의없이 갑자기 시행 연차수당을 안줄... 2 2016.08.16 613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1 2016.08.12 868
휴일·휴가 주6일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8.10 5806
» 휴일·휴가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8.09 496
기타 연차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9 1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08 195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53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16.08.04 1105
휴일·휴가 하계휴가 폐지 1 2016.08.02 721
근로계약 근로 조건에 따른 계악서 작성 문의 1 2016.08.01 413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51
기타 연차수당 지급 1 2016.07.29 20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