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11.28 21:59

 

(의원) 입사일이 2007년 10월인데요

2009년 3월 25일에 (병원) 변경 근무환경 동일 대표원장 동일 함니다

지금 2016년 11월에 퇴사를 할시

지금 남은 연차겟수는 15개인데요

총받을수있는 연차수당 겟수가 어찌돼는지 궁금함니다

궁금한건 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이어가는건가요?

중간에 병원으로 돼면서 2009년3월25일로 변경돼서요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주는데요

첨 입사일로 계산 할시 2016년 10월이 만9년이 돼니까 물어보는거에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년 10월 입사후 2009년 3월 25일에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셨는데 근무환경과 대표원장이 동일하다는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명칭이 단순히 바뀌었다는 것인지? 사업장은 달라졌으나 근무조건과 대표자만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명칭이나 세무관계상 등록등 사업장의 형식이 변경되고 사업주나 업무내용등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은 동일하다면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년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10~2008.10-1년차 –15일(2008.10 발생)
    2008.10~2009.10-2년차 –15일(2009.10 발생)
    2009.10~2010.10-3년차 –16일(2010.10 발생)
    2010.10~2011.10-4년차- 16일(2011.10 발생)
    2011.10~2012.10-5년차- 17일(2012.10 발생)
    2012.10~2013.10-6년차- 17일(2013.10 발생)
    2013.10~2014.10-7년차- 18일(2014.10 발생)
    2014.10~2015.10-8년차- 18일(2015.10 발생)
    2015.10~2016.10-9년차- 19일(2016.10 발생)

    귀하가 2016년 10월 입사일 이후 퇴사할 경우 9년차 총 19일의 연차휴가가 2016년 10월 입사일에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입방법 문의 4 2016.12.16 615
기타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해당여부 2 2016.12.16 853
임금·퇴직금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2016.12.15 4258
임금·퇴직금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2.15 295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48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2016.12.12 155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1 2016.12.12 313
임금·퇴직금 일용계약직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6.12.12 6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까요? 1 2016.12.12 7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외 1 2016.12.07 197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2016.12.07 44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6.12.07 941
임금·퇴직금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6.12.06 473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2016.12.06 322
임금·퇴직금 관리업체 변경(도급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시 고용승계 후 퇴직금... 1 2016.11.30 883
» 기타 연차 입사일 1 2016.11.28 5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6.11.28 644
근로계약 1인사업자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1 2016.11.24 26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방법,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기준 1 2016.11.23 1413
휴일·휴가 근로시간 연장과 연차 1 2016.11.18 33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