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떼여 2017.07.06 22:46
안녕하세여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저희 매장은 매니저1 주방이모 1 설거지외국인1 홀2명
평일 주말 5명씩 일합니다 .
연차수당을 받으려고하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안준다고하네여 ? 다섯명씩 일하면서 한명씩휴무때는 땜빵이라고하죠 전에 일했던얘들한테 하루일해달라 해서 일을합니다 .
일용직 단기직 계약직도 다포함이라던데 ,,
도와주세요 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는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출근한 근로자 총수)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7월에 매니저 1, 주방근로자 1, 설거지 근로자 1, 홀 근로자 2명이 평일과 주말에 각각 5명씩 근로제공하고 31일 모두 영업했다면 31×15= 155(7월 사업장 근로제공한 연인원)/31(7월 사업장 가동일수)= 5명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휴일,경조 문의 1 2017.07.18 154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7 259
기타 일하는곳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상담신청합니다 1 2017.07.16 2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2017.07.16 78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6 248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 근로시간 1 2017.07.16 3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공제 1 2017.07.14 1637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 1 2017.07.14 254
휴일·휴가 고용승계 사업장 변경시 연차 문의 1 2017.07.14 8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14 201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변경시 연차사용촉진 관련 1 2017.07.13 48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1 2017.07.13 48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7.13 3037
휴일·휴가 퇴사시 근로자의 날 및 미사용 연차수당 신청 문의드려요 1 2017.07.12 569
휴일·휴가 격일근무자 연차일과 보상휴가 1 2017.07.12 2137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서,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7.07.12 53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에 209시간은 ? 1 2017.07.11 389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7.07.08 329
»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기준 , 1 2017.07.06 680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퇴사요청 후 퇴직날짜 설정 1 2017.07.06 31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