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015.12.08 18:15

2015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일  계약된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럴 경우

1. 연차일수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충 세어봤을 때, 저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탈수있다는 생각에 11일이나 남겼는데,

갑자기 다 써야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2. 저는 일을 다하고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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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계약기간이 없는(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입사일이 2015.1.2.이라면 매월 만근에 따라 선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만1년 시점에 발생되는 휴가일수에서 선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입사년도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해당년도에 모두 소진한다면 다음년도 1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적법한 형태라 보기 어렵습니다.

    올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다음년도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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