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내인생 2015.12.30 23:47

입사일이 2013년 1월 1일 입니다. 2016년 1월 1일날 , 2014년 1월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15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통상임금 적용을 어떤 걸 해야 하는지요?

2016년 1월1일부터 급여가 인상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 아님 작년 임금으로 해야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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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7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이 기준이 되며 귀하긔 2015.12.31.까지 사용후 소멸된다면 2014.12월 임금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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