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ni75 2018.02.06 11:43

안녕하세요?

현장 생산직에 시급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1월2일 입사(1월1일 휴일)하여 1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60조의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2일에 입사했다면 21일까지 1개월을 개근할 경우 22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하여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1 2018.02.09 6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1 2018.02.09 1185
휴일·휴가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2018.02.08 9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18.02.08 178
최저임금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2.07 3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7 194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6 158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관련 1 2018.02.05 11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2.05 48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1 2018.02.03 211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1 2018.02.02 319
임금·퇴직금 전년도 12월 31일 퇴사자 올해 연차수당 발생 여부 문의 1 2018.02.01 445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27
기타 연차수당 1 2018.01.31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1.30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18.01.30 29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1 2018.01.29 11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8.01.25 10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7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4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