븅신이냐 2016.07.04 12:30

수습기간을 한달 두기로하고 직원으로 채용되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하루만에 관둔경우

하루치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서가 없는데 수습기준 급여를 받나요? 최저시급으로 받나요
상대방은
급여는 당연히없고 손배청구할 사항이라며 협박하는데요
상대가 손배청구시 실익이 과연있나요

저는 문자나 근로계약서도 없어 근로사실증명이 어려운데요
진정서 제출양식을보니까 첨부파일 란이 있더라고요
저는 자료가 없으니 불가능한걸까요
혹시 그 건물 시시티비로 아침에갔다가 저녁에나오는 걸로도 입증이될까요

그리고 평일 10시간 토욜8시간 근무면
최저시급의 90프로만 받는다 쳐도
주휴수당 이런거 다 치면 얼마이상 받아야 옳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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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19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루를 근로제공했더라도 구두상 약정했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1일분의 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할 경우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1일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할 경우라면 이에 대해 증명하여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일 근로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포함) 따라서 여기에 6030원의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월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기준급여가 나옵니다. 1,260,207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한 경우 수습근로를 정할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1,134,243원이 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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