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도리 2016.07.18 20:10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중 그만뒀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던 아파트가 6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됨으로서 새로운 업체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신규근무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본인은 6월 30일자 부터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30일 새로 근무할 경비원들이 모두 모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주며  세부 근로내역에 대해선 일체 언급없이 사인만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근무조건이 뭔지 물어보니 나중에 알려준다고 하면서 간 후 열흘이 넘도록 알려준 바 없었습니다.

팀장에게 물어보니 회사에서 아무 언급이 없다고 하다가 며칠전 월 165만원이라고 하면서 그만둘 사람은 알아서 가던지 하란다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전에 근무할때 월 175만원에서 오히려 줄어들은 바 저는 13일자로 그만두고 일한 보수를 달라고 했으나 다음달 10일날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식고용상태도 아닌 바 빨리 입금해 달라고 했지만 답변조차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총 17시간 격일제 근무를 했습니다.  (주간 13시간 야간 4시간)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았다면  더 나은 조건의 근무지로 갈 기회마져

빼앗겼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환경속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8명의 근무자중 팀장 두명과 한두명을 제외하곤 매일 근무자가 바뀌

실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방적인 사인만 받아간게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아무도 근로조건에 대해 들은 바도 없습니다.

현명한 답변과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사용자가 월 급여액을 기존 임금액보다 삭감된 165만원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후 임의적으로 삭감된 급여액을 근로계약서에 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상의 감액된 임금에 근로자가 동의했다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문제를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은 적지않고 사인만 받아갔습니다. 1 2016.07.18 3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 2016.07.18 316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2016.07.04 63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한경우 1 2016.07.04 263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2016.07.04 46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7.03 705
최저임금 피시방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름니다 1 2016.06.27 2154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2016.06.27 2760
여성 근로계약서 및 통상임금 관련.. 1 2016.06.25 555
근로계약 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22 3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해야 하는지요? 1 2016.06.22 11176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2016.06.21 142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악의 근무화경 등... 1 2016.06.18 1113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5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런 항목과 내용 들어가는 것 괜찮나요?? 1 2016.06.17 1646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1 2016.06.02 7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5.30 63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7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