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on 2016.09.06 10:56

저는 '을'이구요.

계약서 내에는 근로계약서 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성 보험료의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금은 '병' 또는 '정'에서 별도로 부담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4대보험료중 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병이나 정에서 부담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근로자부담분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기는 하지만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주체가 병이나 정이라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의 초과근무시간 문제 1 2016.11.13 1196
근로계약 사대보험 등록 상태,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1 2016.11.09 1849
근로계약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판단 질의 1 2016.11.09 8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패닐티 조항이 추가되어도 되나요? (법적여부) 2 2016.10.26 12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16.10.04 7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적정성 문의합니다. 1 2016.10.04 761
근로계약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2016.09.14 21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실과 다르고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작성 하... 1 2016.09.11 5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2016.09.06 689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9.06 2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52시간 2 2016.09.04 18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6.08.23 720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8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 1 2016.08.14 72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10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50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6.08.02 208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2016.07.22 24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정당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22 7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는게 맞나요? 2 2016.07.20 46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