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페로 2017.03.13 15:17

근로계약서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근로기준법상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변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 담당자분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지 날짜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임금책정도 잘못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들어갔고 고용보험에서도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 사항을 왜 담당자분만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 될 사항이 없다고 관련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의 요청대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거죠?

담당자분은 날짜를 변경하게 되면 4대 보험도 수정해야되고 복잡하다고 하는데 4대보험 수정도 서류를 보내거나 전산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아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전산이 그렇게 어려운게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제 지인분도 그러시네요.

그리고 만약 4대보험 정정이 되면 저한테 덜 받은 4대 보험료를 다음달 월급에서 더 제하시고 주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취득신고일이나 피보험 단위기간등에 대해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2. 실제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가령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등) 귀하가 직접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이나 임금지급내역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정정신청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이 거짓 1 2017.03.18 612
근로계약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1 2017.03.17 9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16 340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날짜 수정이 어려운가요? 1 2017.03.13 49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를 해야 할까요? 1 2017.03.13 395
근로계약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재 작성 유무 1 2017.03.10 2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하는 법 1 2017.02.24 11378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2017.02.19 4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2.17 3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1 2017.02.13 3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싶어요... 가능한가요?, 1 2017.02.10 2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오류 및 연차휴가 1 2017.01.30 629
근로계약 용역으로회사취직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7.01.19 5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1.16 4933
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서상 정규직? 계약직? 질문입니다. 1 2017.01.08 9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3 2017.01.06 34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 지급조건 위반관련 1 2017.01.06 1064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상의 만료 시점 2일 전 계약 불가 통보 1 2017.01.01 32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2016.12.04 90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2016.11.22 109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