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03.18 00:03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보니 시급으로 계약기간을 적어 주더라구요.
아직 인턴기간이라 나뒀는데요.
직무 및 쉬는날 연차 등등 이런것에 대해 안적어 있는건 처음봐서요
취업규칙으로 회사에 구비되어 있는것 그것만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안적어져 있어도 성립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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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4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근로조건으로는 중에서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할것입니다.

    직무 및 휴일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의무적 명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등에 휴일등이 정해 져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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