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보니 시급으로 계약기간을 적어 주더라구요.
아직 인턴기간이라 나뒀는데요.
직무 및 쉬는날 연차 등등 이런것에 대해 안적어 있는건 처음봐서요
취업규칙으로 회사에 구비되어 있는것 그것만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안적어져 있어도 성립하나요?
그래서보니 시급으로 계약기간을 적어 주더라구요.
아직 인턴기간이라 나뒀는데요.
직무 및 쉬는날 연차 등등 이런것에 대해 안적어 있는건 처음봐서요
취업규칙으로 회사에 구비되어 있는것 그것만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안적어져 있어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근로조건으로는 중에서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할것입니다.
직무 및 휴일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의무적 명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등에 휴일등이 정해 져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