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s 2017.07.12 01:25

5개월정도 일했고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에 1년이상하겠다고 하진 않았지만

언제까지 하겠다고도 정하지않아서 근로만료날짜가 적혀있지않고 ,

'처음 3개월까지 시급의 90%를 받기로 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입니다.

실제로는 정상시급을받았고 , 당시에 3개월내 그만둘 경우 패널티를 주기 위해 저렇게 적었다고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명시적으로 적혀있진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신고하려고하는데, 사업주가 수습기간을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수습기간이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처음 3개월간 정상시급으로 받았던 것의 10%를 반환하라고 하거나 제가 받을 금액에서 빼고 주겠다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또, 3개월치 주휴수당은 수습시급으로 계산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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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2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명시적으로 3개월 정했다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로 수습근로기간이라는 점과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일정 기간의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와 같이 조건부로 추후 최저임금액의 10%를 공제하는 형태라면 이는 손해배상 약정에 해당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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