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mi 2018.03.08 13:49

연차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연차적용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12.10.05-2018.02.28

2. 근무기간 : 2017.09.01-2018.03.16

저희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최대10개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 두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일수를 몇일로 적용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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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보상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1.1~12.31 사이를 기업의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012.10.5.~2018.2.28. 근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1.1.~2017.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 해당 근로자가 2018.2.28.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7일의 연차휴가 일수중 사용일을 제외하고 전체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17. 9.1~2018.3.16. 근무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2017.9.1.~2018.2.28.까지 매월 만근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퇴사시점에서 6일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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