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서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15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3일이라고 하네요.
입사일, 퇴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할 때 연차 수당이 몇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17. 3. 20
퇴사일 : 2018. 4. 19 (예정)
2017년 : 월차 기준으로 연차수당 수령 (10일)
2018년 : 15일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서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15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3일이라고 하네요.
입사일, 퇴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할 때 연차 수당이 몇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17. 3. 20
퇴사일 : 2018. 4. 19 (예정)
2017년 : 월차 기준으로 연차수당 수령 (10일)
2018년 : 15일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8.04.11 | 488 | |
임금·퇴직금 |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 2018.04.10 | 5244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 2018.04.06 | 547 | |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 2018.04.06 | 137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4.06 | 367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 2018.04.05 | 59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04.04 | 106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문의 1 | 2018.04.04 | 64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및 평균임금 산정 등 1 | 2018.04.02 | 11972 | |
임금·퇴직금 | 최근 3년치 연차수당 청구 방법 1 | 2018.03.30 | 23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1 | 2018.03.30 | 63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 2018.03.30 | 2733 | |
기타 |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8.03.30 | 271 | |
임금·퇴직금 | 죽을껏같습니다ㅠㅠ 1 | 2018.03.29 | 242 | |
최저임금 |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문의와 지금 임금이 적절한지 알고싶... 1 | 2018.03.29 | 1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포괄임금제인데 식사시간 제외하고 9시간 ... 3 | 2018.03.28 | 652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7 | 91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1 | 2018.03.26 | 370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 2018.03.25 | 982 | |
임금·퇴직금 | 철야직무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3.22 | 3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인 2017년 3월 20일부터 2018년 3월 19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년 3월 2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생깁니다. 이중 10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5일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