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반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직전 1년이내 수령한 연차수당도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도 휴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입사년월 : 2010.04월
휴직기간 : 2016년 11월~2017년 11월 / 바로 퇴직
연차수당 : 2017년 5월 0원 (연차 전체 소진) / 2016년 5월 : 100만원 _휴직전 발생한 연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반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직전 1년이내 수령한 연차수당도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도 휴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입사년월 : 2010.04월
휴직기간 : 2016년 11월~2017년 11월 / 바로 퇴직
연차수당 : 2017년 5월 0원 (연차 전체 소진) / 2016년 5월 : 100만원 _휴직전 발생한 연차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공고 후 모집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무기계약 ... 1 | 2017.11.28 | 327 | |
임금·퇴직금 | 대체 1년 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7.11.28 | 657 | |
해고·징계 | 해고와 상여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11.27 | 306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근무 중, 계약 만기 4일 전 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1 | 2017.11.25 | 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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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2 | 2017.11.25 | 2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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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 2017.11.23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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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정년 도래 후 촉탁계약자로 전환 1 | 2017.11.23 | 2063 | |
휴일·휴가 |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 2017.11.22 | 150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촉진제도 6개월 이후통보시 1 | 2017.11.22 | 691 | |
임금·퇴직금 | 용역 연차수당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7.11.22 | 59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와 휴무를 어떻게 돌려 받을 수... 1 | 2017.11.22 | 545 |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11.22 | 366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11.21 | 19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7.11.21 | 1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6년 5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2014.4. 입사일~2015.4 입사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15.5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6 4. 입사일까지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은 연차수당이라면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이 1년으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과 겹쳐 있는 경우 육아휴직 발생일을 평균임금 산정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단 육아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는 포함되지요. 따라서 2016.11. 육아휴직일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2016.5에 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 총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이를 육아휴직일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