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머닝 2018.05.03 17:34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입니다.


포함되는것은 알고 있지만 왜 3/12로 나눠서 계산하는지 궁급합니다.


연차수당은 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급여성으로


퇴직급 계산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 포합시켜야하는데.. 왜 3/12로 나눠서 1달치 임금으로 나누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만약 그렇게 치면 설날 상여받은것도 3/12 로 해야하는건가요??


1월 2월 3월 평균급여에 명절상여가 있으면 포함하고 남은 연차수당더해서 평균급여 일당계산하고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3/12나눠서 해야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법적근거부탁드립니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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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니머닝 2018.05.08 16:03작성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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