뚠뚠 2018.12.12 15:0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8.1에 입사하셔서 2018.10.29에 퇴직하신분의 연차휴가는 몇일이 발생하나요?

( 회계년도 3.1일 기준으로 하였을때 23일, 채용일 8.1일 기준으로 하였을때 30일 발생이 맞나요?)

2.퇴직시점에서 회계년도기준 총 휴일수가 직원의 채용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임근근로시간정책팀-489 2006.02.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09.11) 그러면 30일에서 23일을 뺀 7일을 추가로 정산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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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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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30일이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경우는 미달하는 일수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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