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5-06-15 일에 입사하여
2017-10-31 퇴사 예정입니다.
여쭈어 볼 내용은 지금까지 일이 바빠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몇일로 계산하면 될까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5-06-15 일에 입사하여
2017-10-31 퇴사 예정입니다.
여쭈어 볼 내용은 지금까지 일이 바빠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몇일로 계산하면 될까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7.11.03 | 20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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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정년 도래 후 촉탁으로 전환된 후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7.11.02 | 30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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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6월 15일에 입사했다면 2016년 6월 14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16년 6월 15일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6월 14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017년 6월 15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시 까지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30일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