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상담희망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100%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산제라서 연차수당 적립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중에
입사일:2015.04.07
퇴사일:2017.10.31
근무하는동안
연차발생개수:30개
사용개수:25.5개
남은개수:4.5개
남은개수 4.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상담희망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100%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산제라서 연차수당 적립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중에
입사일:2015.04.07
퇴사일:2017.10.31
근무하는동안
연차발생개수:30개
사용개수:25.5개
남은개수:4.5개
남은개수 4.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정년퇴직에 따른 문의 1 | 2017.11.30 | 481 | |
임금·퇴직금 | 대체 1년 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7.11.28 | 660 | |
해고·징계 | 해고와 상여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11.27 | 310 | |
휴일·휴가 | 입사연도 기준 시 중도퇴사자 실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7.11.24 | 16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과 2 | 2017.11.24 | 953 | |
임금·퇴직금 | 월급공제/연차/추가근무수당미지급 1 | 2017.11.23 | 937 | |
근로계약 | 정년 도래 후 촉탁계약자로 전환 1 | 2017.11.23 | 2075 | |
휴일·휴가 |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 2017.11.22 | 152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촉진제도 6개월 이후통보시 1 | 2017.11.22 | 691 | |
임금·퇴직금 | 용역 연차수당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7.11.22 | 59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11.22 | 37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11.21 | 1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한게 맞는지, 그리고 이대로 퇴직... 2 | 2017.11.19 | 2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7.11.17 | 106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 2017.11.10 | 98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 2017.11.10 | 1187 | |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7.11.09 | 254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7.11.08 | 2281 | |
기타 |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 2017.11.07 | 417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이월 1 | 2017.11.03 | 18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정과 별개로 무조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정 및 사정을 들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