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
- 1년 기준 8할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 : 월 계산(일급 * 15일/12월)
- 최초1년 미만(6개월)의 연차에서는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 : 월 계산 ?
설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
- 1년 기준 8할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 : 월 계산(일급 * 15일/12월)
- 최초1년 미만(6개월)의 연차에서는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 : 월 계산 ?
설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정년퇴직에 따른 문의 1 | 2017.11.30 | 481 | |
임금·퇴직금 | 대체 1년 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7.11.28 | 660 | |
해고·징계 | 해고와 상여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11.27 | 310 | |
휴일·휴가 | 입사연도 기준 시 중도퇴사자 실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7.11.24 | 16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과 2 | 2017.11.24 | 953 | |
임금·퇴직금 | 월급공제/연차/추가근무수당미지급 1 | 2017.11.23 | 937 | |
근로계약 | 정년 도래 후 촉탁계약자로 전환 1 | 2017.11.23 | 2075 | |
휴일·휴가 |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 2017.11.22 | 152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촉진제도 6개월 이후통보시 1 | 2017.11.22 | 691 | |
임금·퇴직금 | 용역 연차수당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7.11.22 | 59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11.22 | 37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11.21 | 1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한게 맞는지, 그리고 이대로 퇴직... 2 | 2017.11.19 | 2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7.11.17 | 1061 |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 2017.11.10 | 982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 2017.11.10 | 1187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7.11.09 | 25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7.11.08 | 2281 | |
기타 |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 2017.11.07 | 417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이월 1 | 2017.11.03 | 18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시 1일분의 통상임금액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월 통상임금 총액(기본급과 직책수당정기상여금 월액등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성격의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1일 8시간주 5일 근무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주휴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임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