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일자로 입사하고 2017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만 7년 넘도록 연차에 대한 회사의 조치도 없었으며 현장상황도 여의치 않았습니다(현장직이었으나 퇴직전엔 사무일까지 맡음)
물론 연차수당 지급도 없었고요(출근율 80%이상임)
퇴직금을 받고 연차수당을 포함한 상세내역을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하였습니다
퇴직금 자체도 연차수당이 빠진 금액대로 계산된 듯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못받은 연차수당을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퇴직금 가산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