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1에 입사를 했는데 월차는 없고 연차도 2017년에는 단 하루도 없대요.
2017년에 하루라도 쉬고 싶으면 2018년꺼를 땡겨서 쓰는 거라고 1년 7개월 동안 그럼 총 연차가 15일이라는 건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와 제 61조 [연차유급휴가제]를 따른다는데 연차수당도 없어요...
2017.06.01에 입사를 했는데 월차는 없고 연차도 2017년에는 단 하루도 없대요.
2017년에 하루라도 쉬고 싶으면 2018년꺼를 땡겨서 쓰는 거라고 1년 7개월 동안 그럼 총 연차가 15일이라는 건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와 제 61조 [연차유급휴가제]를 따른다는데 연차수당도 없어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연차수당, 산재) 1 | 2018.01.06 | 41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 2018.01.05 | 266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1 | 2018.01.05 | 357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 2018.01.04 | 1904 | |
휴일·휴가 |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 2018.01.04 | 5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기준) 1 | 2018.01.03 | 3635 | |
임금·퇴직금 | 2018 최저임금 1 | 2018.01.03 | 30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일은? 1 | 2018.01.02 | 2191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 2017.12.29 | 284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퇴직금 정산,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7.12.28 | 1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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