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탱이 2018.01.08 14:59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2016.07.12일 입사 입니다.

회사  회계년도 기준일이 1월 1일 시작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를 함께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차 발생수를  어떻게 정리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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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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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2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16.7.12.~2016.12.31. 사이 172일에 대해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2017.1.1.2016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7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72/365×15= 7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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