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2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내년 최저시급에 맞춰주기 어렵다며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주 32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 연차수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제 3년 근무했고 11월2일이면 4년차에 들어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0시간을 통상근로자로 보고 이보다 적은 시간 근로제공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140시간일 경우 18시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나오는데 132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똑 같다면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6.4시간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근로제공 하면 동일하게 부여하됩니다. 4년차에 따라 16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시 기존 주 40시간일 경우 8시간분을 지급하지만 주 32시간일 경우 6.4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2017.10.25 151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10.22 47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7.10.20 1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8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2 2017.10.18 19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7 251
»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를 주 32시간으로 줄일때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 1 2017.10.17 1444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8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3 3711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7.09.30 247
임금·퇴직금 1년이상근무했구요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9.29 71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및 연차사용촉진관련 2017.09.29 482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임금체벌등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검토부탁드... 2017.09.29 1015
임금·퇴직금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9.28 45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지불 관련 2017.09.28 402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5
임금·퇴직금 촉탁근로계약 2017.09.26 535
임금·퇴직금 단시간 적용 연차계산식 문의 2017.09.22 700
기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의 연,월차휴무와 그밖의 2017.09.22 153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