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큐 2018.03.10 11:33

안녕하세요..

좋합스포츠센터 입니다. 안내 비정규직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일 공휴일 휴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토, 일,공휴일 근무시간 : 06:30~18:30 (12시간 근무) 휴게시간(1시간)

  총근로시간 : 11시간에 대한 휴무수당으로 1일(8시간) 연장시간(3시간)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무수당은 : 1일 급여의 1.5배(150%) 연장시간(3시간) 시간당 금액의 1.5배(150%)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휴일근로의 연장시간을 200%로 해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18시간 주 5일한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한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11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발생하는 휴일근로인 만큼 11시간의 근로 전체에 대해 1,5배의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고 1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가산을 적용하여 2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기타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개정된 연차수당에 적용이 되는지?? 1 2018.03.13 4309
»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10 205
기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18.03.09 10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09 858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18.03.08 146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279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4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18.03.06 503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93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201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7
휴일·휴가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05 250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2018.03.05 2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98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 사용 및 계산법 질문 1 2018.03.03 49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8.03.01 8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1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