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중순 경 입사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주간 일을 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알아보니
3주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순간 홧김에 무단결근을 한 후 3일간 출근하지 않아 자동으로 무단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3주간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중순 경 입사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주간 일을 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알아보니
3주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순간 홧김에 무단결근을 한 후 3일간 출근하지 않아 자동으로 무단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3주간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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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 2019.03.26 | 2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전액 미지급 등에 대한 대응방법 | 2019.03.25 | 172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 2019.03.12 | 151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결근, 퇴사절차 | 2019.03.12 | 1570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퇴직금 1 | 2019.03.11 | 824 | |
해고·징계 |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2.18 | 6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9.02.14 | 196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 2019.01.31 | 231 | |
임금·퇴직금 | [퇴직]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승인을 안해줍니다 | 2019.01.21 | 610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급여 삭감 | 2019.01.14 | 947 | |
근로시간 |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9.01.09 | 3042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과 연차발생일수 계산 1 | 2018.12.16 | 2639 | |
기타 | 퇴사문의드립니다 1 | 2018.12.14 | 107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수리에 따른 급여 등 처리방법 1 | 2018.12.13 | 1028 |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2.11 | 480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 2018.11.26 | 243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조건 180일 피보험기간 산정 문의 1 | 2018.11.19 | 4310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 2018.11.15 | 6529 | |
기타 |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14 | 562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 1 | 2018.11.13 |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