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9.1.1일 입사하여 2019년12.27일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 지요? 2019년 12월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 1일이 발생하지 않고 1년동안 80%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15일을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12월 30일에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9.1.1일 입사하여 2019년12.27일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 지요? 2019년 12월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 1일이 발생하지 않고 1년동안 80%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15일을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12월 30일에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으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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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일, 손해배상, 계약서위반, 직장내괴롭힘 1 | 2019.12.14 | 7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문의 1 | 2019.12.13 | 11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1 | 2019.12.11 | 1762 | |
기타 | 위장도급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 | 2019.12.11 | 682 | |
기타 |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 2019.12.10 | 1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1 | 2019.12.09 | 235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12.09 | 3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 1 | 2019.12.09 | 38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기본급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12.05 | 1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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